서울시, 전국 최초 임신·출산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보상’ 지원 시행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임신·출산으로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휴업손실비 보상’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출산과 육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의 고정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접수 시작: 2025년 2월 17일
💰 최대 지원 금액: 10일간 하루 5만 원, 총 50만 원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사업 개요
서울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협력하여,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정책의 하나로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출산·육아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임신·출산 후에도 생계를 위해 가게 운영을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배우자)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모두 서울시 소재
-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 1개 사업장당 1회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및 방식
-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자동 가입된 상태에서 임신·출산으로 입원(산후조리원 이용 포함)한 경우 지원
- 휴업 기간 1일당 5만 원, 최대 10일간 50만 원 지급
-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 보상
✅ 주요 보장 내용
출산 후 병원 입원, 산후조리원 이용 등의 이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휴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후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 근로자 수’ 및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휴업사실 증빙서류
- 휴업 신고한 경우: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 휴업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여신금융협회 카드 승인 내역(매출 미발생 증빙)
- 임대차 계약서 및 공과금 고지서 사본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출산 관련 코드 기재 필수)
-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확인서 추가 제출
📌 지원 절차
1️⃣ 휴업 발생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2️⃣ 보험금 신청 및 자격 심사 (보험회사에서 7일 이내 결정)
3️⃣ 보험금 지급 (승인 후 5일 이내 신청자 계좌 입금)
📅 신청 기한: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
🔹 문의 및 접수처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보상보험에 대한 문의는 아래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1660-0435
📧 이메일 문의: plan24@kbinsure.co.kr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
🔹 마무리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출산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가게 운영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