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간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자립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 경기도 내 자립준비청년 규모
- 매년 약 260명 발생
-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위해 주거 지원이 절실
🔹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개요
📅 신청 접수 시작: 2024년 2월 28일
🏠 사업 규모: 총 118호 지원
💰 예산 편성:
- 2024년: 8억 3천만 원 (1회 추가경정예산)
- 2025년: 4억 원 (본예산)
✅ 지원 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
✅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최대 8년간, 도비 100%)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지원
- 예산 부족 시 추가 확보 계획
📝 신청 방법
🏡 입주 신청 → 주거비 지원 신청 (2단계 절차)
1️⃣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입주자로 선정된 후 주거비 지원 신청이 가능
주택 유형신청 방법
행복주택 | GH주택청약센터 (바로가기) 온라인 접수 |
매입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 방문 접수 |
전세임대주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2️⃣ 주거비 지원 신청
✅ 입주자 선정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지원금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신청 →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 주거 걱정 없이, 자립을 위한 든든한 지원
경기도의 이번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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